단가 매뉴얼 · 8장
단가 매뉴얼 8장
확정한 내역서의 단가
공사 안에는 입찰내역서, 계약 당초, 변경계약, 기성, 준공내역처럼 단계별 내역서가 차례로 생깁니다. 이 장은 단가표를 고쳤을 때 이 내역서들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짧게 말하면, 내역에 한 번 넣은 단가는 단가표를 고쳐도 바뀌지 않고, 확정한 내역서는 넣은 단가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 소요 시간
- 3분
- 언제 보나
- 단가표를 고쳤는데 내역서 금액이 그대로일 때
- 다음 장
- 들여온 공사의 단가
01내역에 넣은 단가는 넣은 때의 값으로 남습니다
화면 · 공사 → 내역업무 → 위쪽 단계 이동
내역서에 항목을 넣으면 그 행은 단가표의 항목과 함께 그때의 버전을 기억합니다. 3장에서 보통인부를 고치자 「현재 적용 버전 2」가 된 것처럼, 단가표의 값을 고치면 새 버전이 생길 뿐 이미 넣은 행이 가리키는 버전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작성 중인 내역서라도 단가표를 고친다고 금액이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샘플 공사의 단가표는 공사 도중 노임과 저유황 경유를 새 시세로 고쳤습니다(3장·5장). 그래도 입찰내역서와 계약 당초의 금액은 처음 그대로이고, 새 노임은 물가변동으로 만든 변경계약에서만 쓰였습니다(14장).
- 작성 중인 내역서 — 고친 단가를 쓰려면 그 행의
⋯→단가 근거 바꾸기에서 같은 항목을 다시 고릅니다(0장). 여러 행을 한꺼번에 최신 버전으로 바꾸는 기능은 없습니다. - 확정한 내역서 — 단가와 요율을 고칠 수 없습니다. 고칠 것이 있으면 확정을 풀거나 다음 단계 내역서에서 작업합니다.
- 새로 넣는 항목 — 그때의 최신 버전이 들어갑니다. 같은 공사 안에서도 먼저 넣은 행과 나중에 넣은 행의 단가가 다를 수 있으니, 단가표를 고친 뒤에는 이 점을 염두에 둡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화면 금액이 나중에 달라지면 안 되고, 물가변동 조정은 입찰 당시 단가가 남아 있어야 등락률을 계산할 수 있으며, 기성과 준공 정산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02확정은 풀 수 있지만, 체결한 계약은 풀 수 없습니다
위치 · 단계 이동 창 아래 차수 선택
확정한 내역서는 단계 이동 창 아래의 확정 풀기로 다시 고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내역은 그대로 남고, 뒤 단계가 있으면 그것부터 되돌려야 합니다. 발주처가 반려한 기록이 있으면 확정을 풀 수 없습니다.
체결까지 마친 계약은 다릅니다. 사진처럼 체결된 계약은 확정을 풀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번호 같은 정보를 잘못 적었다면 계약정보 열기에서 고치고, 금액이나 체결일, 적용 기준일이 달라지는 수정은 변경계약으로 처리합니다.
샘플 공사의 직접공사비는 계약 당초 4,926,254,029원에서 2차 변경계약 5,109,057,613원이 됐습니다. 두 금액은 각자 확정한 때의 단가로 보관되어 있어, 계약 당초를 다시 열어도 처음 금액이 그대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