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서 매뉴얼 · 설계 3장

내역서 매뉴얼 · 설계편 3장

원가계산서와 예정가격

설계내역서의 직접공사비는 예정가격이 아닙니다. 간접노무비와 보험료,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더하고 관급자재대를 합쳐야 발주처가 공고할 금액이 됩니다. 원가계산서는 0장에서 넣은 발주기관 유형과 공사종류, 공사 규모로 요율을 정해 이 계산을 합니다. 샘플 3차의 총공사비는 10,841,358,864원입니다.

비목
42개
총공사비
108.4억
다음 장
차수 올려 고치기
원가계산서 화면. 맨 위 띠에 산출 완료, 직접공사비 5,668,715,104원, 총공사비 10,841,358,864원과 계산 조건 바꾸기 단추가 있고, 아래 표에 재료비와 노무비 비목이 적용 산식, 요율, 금액, 비고와 함께 나열되어 있다
샘플 3차의 원가계산서입니다. 맨 위에 「산출 완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01원가계산서는 내역서에서 바로 계산됩니다

화면 · 왼쪽 메뉴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내역서의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를 받아 42개 비목을 차례로 계산합니다. 맨 위 띠에 「산출 완료」와 직접공사비, 총공사비가 한 줄로 나오면 모든 비목이 계산됐다는 뜻입니다. 남은 일이 있으면 띠가 노란색이 되고 그 수(예: 7건 미확정)와 남은 일이 나오며, 요율을 정할 값이 비어 있으면 02절의 「계산 조건」 칸이 띠 아래에 나옵니다.

표는 처음에 비목·요율·금액·비고만 보여 줍니다. 사진처럼 대분류·중분류·적용 산식까지 보려면 표 오른쪽 위의 「자세히 보기」를 누릅니다. 이 장의 사진은 모두 「자세히 보기」를 켠 화면입니다. 재료비의 직접재료비와 노무비의 직접노무비는 「내역서 금액 집계」로, 내역서 합계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간접재료비와 작업설·부산물처럼 내역서에 없는 비목은 「금액 입력」으로 직접 넣습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 × 19.7%로 783,449,886원입니다. 비고의 「QTMPro 기준」은 이 요율을 QTMPro가 기준표에서 가져왔다는 뜻이고, 그 아래에 근거(조달청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6-04-13 입찰공고분부터)가 적혀 있습니다.

원가계산서 위쪽. 7건 미확정, 직접공사비 317,481원, 총공사비 보류가 한 줄로 나온 띠 아래에 「총공사비를 계산하려면 아래 값을 넣어 주세요」 칸이 있고 공사기간, 추정금액, 추정가격 입력칸과 「저장하고 계산」 단추가 있다. 아래 계산 준비 탭에는 「계산 조건만 남았습니다」가 표시되어 있다
공사기간과 추정금액, 추정가격이 비어 있는 공사입니다. 비어 있는 값만 칸으로 나옵니다.

02비어 있는 계산 조건은 원가계산서에서 바로 넣습니다

화면 · 원가계산서 위쪽 총공사비를 계산하려면 아래 값을 넣어 주세요

간접노무비와 보험료, 일반관리비 같은 요율은 발주기관 유형과 공사 규모로 정해집니다. 0장에서 이 값을 다 넣지 않았다면 원가계산서 위쪽에 칸이 하나 나오고, 비어 있는 값만 보여 줍니다. 칸마다 그 값이 무엇을 정하는지 한 줄씩 적혀 있습니다.

  • 발주기관 유형 —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가운데 어느 기준을 쓸지 정합니다.
  • 제경비 공사종류 —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요율표를 고릅니다. 고르면 그 공사종류의 최신 요율 기준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종도 함께 정해집니다.
  • 공사기간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요율 구간을 정합니다. 금액은 쉼표를 넣어도 됩니다.
  • 환경보전비 공종 — 국토부 고시 별표3의 공종입니다. 공종마다 최저율이 달라 그 값이 요율이 됩니다. 세륜시설·방진막 같은 직접 부분을 확인했다는 확인란에 표시해야 저장됩니다. 내역서에 따로 넣었거나 직접 부분이 없는 공사라면 표시하면 됩니다.

값을 넣고 「저장하고 계산」을 누르면 공사 정보에 저장되고, 요율이 정해져 총공사비까지 계산됩니다. 모르는 값은 비워 두어도 됩니다. 그 값이 필요한 비목만 계산하지 않고 남겨 둡니다. 다 채우면 이 칸은 사라집니다.

그래도 남는 비목은 원가계산 탭 위쪽의 「비목에서 직접 정할 것」에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름을 누르면 표에서 그 줄로 가고, 그 줄의 「요율 수정」이나 「금액 입력」으로 정합니다. 환경보전비도 공종이 둘 이상이거나 항만, 적용 제외 공사라면 그 줄의 「공종 선택 · 수정」에서 정합니다.

계산이 끝난 뒤 조건을 바꾸려면 맨 위 띠 오른쪽의 「계산 조건 바꾸기」를 누릅니다. 처음 설정할 때와 같은 칸이 지금 값을 채운 채로 화면 오른쪽에 열리고, 원가계산서 표는 왼쪽에 그대로 보입니다. 고친 뒤 「저장하고 계산」을 누르면 요율이 다시 정해져 왼쪽 금액이 바로 바뀌고, 발주기관 유형과 추정금액·추정가격·공사기간은 공사 정보의 입찰공고 기준에도 같은 값으로 저장됩니다. 요율 기준 버전이나 하도급보증, 건설기계 대여보증 구분은 「나머지 조건 보기」로 오른쪽 계산 조건을 열어 고칩니다. 공사종류를 바꾸면 건설기계 대여보증 구분이 비워지므로, 그 경우에는 저장한 뒤 다시 골라 주세요. 실행·기성·준공·하도급 단계는 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그대로 쓰므로 이 단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적용 산식에 마우스를 올려 검산식 3,976,902,975 × 0.0475 = 188,902,891이 표시된 화면.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사후정산 표시가 붙어 있다
산식에 마우스를 올리면 실제 금액을 넣은 검산식이 나옵니다.

03산식 위에서 검산식을 확인합니다

「적용 산식」 칸에는 「직접노무비 × 적용요율」처럼 산식이 먼저 보입니다. 산식에 마우스를 올리면 금액을 대입한 검산식이 나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3,976,902,975 × 0.0475 = 188,902,891원입니다. 발주처가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나」를 물을 때 이 식을 그대로 보여 주면 됩니다.

보험료 비목의 요율과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비고에 근거 고시가 적혀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 3.56%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요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 고용보험료 1.01%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요율
  • 건강보험료 3.595% · 국민연금보험료 4.75% · 퇴직공제부금비 2.3% — 직접노무비 ×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 건강보험료 × 요율

건강보험료부터 퇴직공제부금비까지 붙은 「사후정산」 표시는 공사가 끝난 뒤 실제 납부액으로 정산하는 비목이라는 뜻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요율로 계상해 둡니다.

경비 비목 중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0.08% 적용,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0% 적용 제외, 석면분담금 0.006% 적용이 표시되고 비고에 근거 고시와 산식 편집 단추가 있다
경비 비목입니다. 이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비목은 「적용 제외」로 0원이 됩니다.

04요율마다 적용 여부와 근거가 붙습니다

요율 아래의 작은 표시는 그 요율을 이 공사에 쓰는지입니다. 「적용」은 요율이 금액에 반영된 것이고, 「적용 제외」는 이 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0원으로 둔 것입니다. 샘플에서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이 적용 제외입니다. PS·제요율적용제외처럼 금액을 넣어야 계산되는 비목에는 「해당 시 입력」이 붙습니다.

비고의 단추는 두 가지입니다.

  • 요율 수정 — 발주처 지침이 기준과 다를 때 요율만 바꿉니다. 바꾼 요율에는 이유를 적어 두어야 납품 뒤 질의에 답할 수 있습니다.
  • 산식 편집 — 비목의 계산식 자체를 바꿉니다. 일반적인 설계에서는 쓸 일이 드뭅니다.

설계사무소는 「이 요율로 계산했다」가 아니라 「이 요율이 맞다」를 검토받습니다. 비고의 근거 고시를 발주처 지침과 한 번씩 대조해 두면 검토 단계에서 되돌아오는 일이 줄어듭니다.

총원가 대분류. 미확정설계공종(PS) 185,000,000원과 제요율적용제외공종 62,000,000원이 공사영역별 확정 금액 합산으로 들어오고 총원가 9,321,428,240원이 표시되어 있다
PS와 제요율적용제외공종은 일반관리비·이윤 뒤에 따로 더합니다.

05PS와 제요율적용제외는 제경비를 붙이지 않고 더합니다

보험료와 경비를 더한 순공사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붙입니다. 샘플 3차의 순공사비는 7,737,223,354원이고, 일반관리비는 순공사비 × 6.5% = 502,919,518원, 이윤은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 직접재료비) × 12% = 834,285,368원입니다. 이윤은 재료비를 빼고 노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에만 붙입니다.

그 뒤에 2장에서 행 종류를 지정한 행들이 들어옵니다.

  • 미확정설계공종(PS) 185,000,000원 — 지장물 이설처럼 설계 단계에서 확정하지 못한 공종입니다. 준공 때 실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 제요율적용제외공종 62,000,000원 — 건설폐기물 처리처럼 제경비를 붙이지 않는 공종입니다.
  • 사급자재대 69,152,000원 — 사급자재로 지정한 행의 합계를 따로 보여 줍니다. 이미 직접공사비에 들어 있으므로 총원가에 다시 더하지는 않습니다.

순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PS, 제요율적용제외공종을 더한 총원가가 9,321,428,240원입니다. 1차 설계내역서의 총원가 9,201,796,535원을 천 원 단위에서 버린 값이 0장에서 넣은 추정가격 9,201,796,000원입니다.

총공사비 대분류. 부가가치세 10% 932,142,824원, 매입부가가치세 0원, 도급자관급자재대 197,577,600원, 관급자관급자재대 390,210,200원, 관급 합계 587,787,800원이 표시되어 있다
총원가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를 더해 총공사비가 됩니다.

06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를 더하면 총공사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총원가) × 10% = 932,142,824원입니다. 면세 공사라면 매입부가가치세 칸에 불공제 매입세액을 넣습니다.

관급자재는 도급자관급자재대 197,577,600원과 관급자관급자재대 390,210,200원, 합계 587,787,800원입니다. 2장에서 행 종류를 관급으로 지정한 행의 합계가 「내역서 금액 집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관급자재는 발주처가 직접 조달하므로 총원가와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빼 두었다가 총공사비에 따로 더합니다.

이렇게 해서 3차 총공사비는 10,841,358,864원입니다. 1차는 10,709,763,988원이었고, 2차에서 단가와 수량을 고쳐 131,594,876원 늘었습니다(4장). 이 값이 발주처의 예정가격 산정과 추정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총공사비가 확정되면 공사 정보의 추정금액을 맞춥니다. 0장에서 개략값으로 넣었다면 여기서 나온 총공사비로 고칩니다. 추정금액은 요율 구간을 정하므로, 구간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 요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