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서 매뉴얼 · 시공 5장
내역서 매뉴얼 · 시공편 5장
계약내역서 작성과 체결
낙찰되면 확정한 투찰본을 복사해 계약내역서(계약 당초)를 만들고, 각 항목의 단가를 낙찰금액에 맞춥니다. 계약 당초를 확정하고 계약서의 계약번호와 체결일을 기록하면 체결이 끝나고, 그때부터 실행예산·하도급 통보·기성·물가변동·변경계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샘플 한울천 공사는 도급액 8,929,675,548원으로 체결했습니다.
- 도급액
- 89.3억
- 체결일
- 2026-03-16
- 다음 장
- 실행예산
01계약·변경 단계에서 계약내역서를 만듭니다
위치 · 단계 이동 → 계약·변경 → 단계 안내 보기
투찰본을 확정하면 「단계 이동」 창의 계약·변경에 「확정된 투찰본이 있습니다」가 표시되고, 「단계 안내 보기」를 누르면 이 화면이 열립니다. 오른쪽 위의 회차 흐름은 계약 당초 → 진행 중 변경 → 1차 변경계약 → 2차 변경계약의 순서입니다.
- 01 공사 이용권 — 계약부터 준공까지 이 공사에 한 번 적용됩니다. 회사의 첫 공사라면 무료 기간 안내가 나오고, 공사 정보에 도급액이 아직 없으면 도급액을 넣어야 이용권 금액이 정해진다고 안내합니다.
- 02 투찰본 확정 — 확정한 투찰본이 있으면 「계약내역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가 표시됩니다. 원본 투찰본은 그대로 남습니다.
02낙찰금액에 맞추는 방법을 고릅니다
창 위에 낙찰금액(맞춤 목표)이 표시됩니다. 투찰본을 확정할 때 고정된 총액입니다. 공사 정보에 도급액을 적어 두었다면 가운데에 대조용으로 나옵니다.
정책은 두 가지만 고르면 조정 비율이 자동으로 역산됩니다.
- 노무비(노임단가) 보존 — 공표 노임단가는 원단가 그대로 두고, 그만큼 재료비와 경비를 더 줄여 맞춥니다. 심사와 실무에서 쓰는 관행이라 기본으로 켜져 있습니다.
- 끝전은 항목 단가에서 배분(기본) — 비율로 조정한 뒤 남는 몇 원에서 몇십 원을 1식 항목의 단가에 원 단위로 넣습니다. 모든 단가가 실제 값이라 검산이 그대로 맞습니다.
- 끝전은 이윤에서 조정 — 남는 차액을 원가계산서 이윤 산식에 ±로 기록합니다. 조정 사유와 함께 산식에 그대로 보입니다.
낙찰률처럼 아는 비율로 누르려면 「고급 — 조정 비율을 직접 지정」을 펼칩니다. 단가를 맞추지 않고 투찰본을 그대로 옮기려면 「맞추지 않고 그대로 복사」를 누릅니다.
03조정 결과를 확인하고 계약내역서를 엽니다
「낙찰금액에 맞춰 만들기」를 누르면 비목별 조정 비율과 조정 전후 금액이 나옵니다. 익산천 공사는 노무비를 100%로 보존하고 재료비를 64.149%, 경비를 64.151%로 조정해 28,259,621,808원이 24,349,797,837원이 되었고, 「낙찰금액과 정확히 일치」로 나옵니다. 비율로 조정하고 남은 끝전은 1식 항목의 단가에 넣고, 그래도 몇 원이 남으면 원가계산서 이윤 산식에 ±로 기록해 원 단위까지 맞춥니다. 어디에 몇 원을 넣었는지는 결과 아래 「단가 조정 명세」에 적힙니다.
조정된 단가는 비율이 아니라 실제 값으로 저장되므로 일위대가표와 단가표, 원가계산서를 따로 계산해도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안내에 적힌 대로 다음 순서는 계약내역서에서 「계약 근거 붙이기」로 항목마다 일위대가 근거를 붙이는 것입니다. 단가가 바뀌면 도급액 맞추기를 다시 실행해 총액을 낙찰금액에 맞춥니다.
관급자재, 발주처가 단가를 고정한 행,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행은 조정하지 않습니다. 미확정설계공종(PS)과 별도 공사영역도 기본으로는 금액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항목으로 낙찰금액을 맞춥니다. 공고나 계약서에 두 항목에도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으면 공사 정보의 계산 조건 「이 공사의 특수 조건」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04계약 당초를 확인하고 확정합니다
계약내역서를 열면 단계 표시가 계약·변경으로 바뀌고 「현재 내역서 계약 당초 · 내용 편집 중」이 됩니다. 표 위의 「도급액 맞추기 · 적용됨」은 낙찰금액에 맞춰 단가를 조정했다는 뜻이며, 누르면 맞추기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표 아래에는 투찰금액 대신 도급액이 표시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단계 이동」 창의 「계약 당초 내용 확정」을 누릅니다. 확정하면 이 차수의 단가와 요율이 고정되고, 이후 자사 단가를 고쳐도 계약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05내용 확정과 계약 체결은 다릅니다
계약 당초를 확정하면 위에 「계약 당초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만 아직 체결 기록이 없습니다」가 나옵니다. 내용 확정은 금액을 고정하는 내부 절차일 뿐 계약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서의 계약번호와 체결일, 계약금액을 기록해야 변경계약을 시작할 수 있고, 기성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정보에서 체결 기록하기」를 누릅니다.
06계약서 원문대로 체결을 기록합니다
당초 계약 체결 기록에 계약서 원문의 값을 넣습니다.
- 계약번호 · 체결일 —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넣습니다.
- 당초 계약금액 — 확정한 계약내역 총액이 미리 들어 있습니다. 아래에 「계약서 금액과 일치」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 별도 적용일 — 계약 체결일부터 적용되면 비워 둡니다.
- 발주처 · 시공사 · 계약담당자 — 제출 문서의 표지와 기록에 쓰입니다.
「체결 기록」을 누르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기록한 뒤에는 「체결 정보 정정」으로만 고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대조한 뒤 누릅니다.
07체결하면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체결을 기록하면 「현재 내역서 계약 당초 · 체결 완료 · 내용 확정」이 되고, 계약 요약(계약번호, 당초 계약금액, 체결일, 적용 기준일)이 남습니다. 이제 다음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실행예산(6장) · 하도급 통보(7장) · 기성 청구(8장)
- 물가변동 조정(9장) · 설계변경 변경계약(10장)
샘플 한울천 공사의 계약 당초는 도급액 8,929,675,548원(직접공사비 4,926,254,029원)입니다. 이후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위에 「이 계약은 1차 변경계약으로 변경 체결되었습니다」가 붙었고, 기성과 준공은 변경된 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08계약 당초의 원가계산서는 투찰본의 요율을 이어받습니다
화면 · 계약 당초의 왼쪽 메뉴 원가계산서
계약 당초의 원가계산서는 투찰본에서 정한 제경비 요율을 그대로 씁니다. 2절에서 낙찰금액에 맞추느라 직접공사비가 줄어도 공사 규모 구간을 다시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샘플은 간접노무비 19.7%, 일반관리비 6.5%, 이윤 12%가 투찰본과 같습니다.
- 직접공사비는 투찰본의 4,940,384,422원에서 4,926,254,029원으로 줄었습니다. 2절에서 고른 방법대로 단가를 조정한 결과입니다.
- 비율로 맞추고 남은 끝전은 이윤 산식 끝에 붙습니다. 샘플은 이윤에서 357원을 빼 총원가를 투찰본과 같은 8,117,886,862원으로 맞췄고, 비고에 「도급액 맞추기 — 끝전을 이윤에서 조정」이 적혀 있습니다.
- 총공사비 9,517,463,348원에서 관급자재대 587,787,800원을 빼면 계약금액 8,929,675,548원입니다.
계약 당초를 확정하기 전에는 원가계산서 위의 「원가계산 준비」가 계약서의 계약금액과 대조하도록 안내합니다. 금액이 계약서와 같은지 여기서 확인한 뒤 4절의 확정으로 넘어갑니다. BID를 가져온 공사라면 투찰본에서 정한 원본 실비 대조 결과도 그대로 넘어오며, 계약 당초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고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초의 요율과 끝전 조정은 이후 기성, 실행, 하도급 통보, 준공이 모두 따르는 기준이 됩니다. 확정한 뒤에 요율을 바꿔야 하면 변경계약(10장)에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