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서 매뉴얼 · 시공 10장
내역서 매뉴얼 · 시공편 10장
설계변경 변경계약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늘거나 줄고 새 항목이 생기면 변경계약을 만듭니다. 앞 계약을 이어받은 변경 내역서에서 수량과 항목을 고치고, 증감 대비표를 만들어 발주처 검토와 승인을 거친 뒤 체결합니다. 샘플 공사는 물가변동 변경계약(1차) 뒤에 설계변경으로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해 도급액이 9,277,124,991원이 되었습니다.
- 도급액
- 92.8억
- 체결일
- 2026-08-14
- 다음 장
- 준공 정산
01변경 내역서는 앞 계약을 이어받고 당초와 변경을 두 줄로 봅니다
위치 · 체결한 계약의 다음 변경 시작
체결한 계약의 내역서 오른쪽 위 「다음 변경 시작」으로 변경 차수를 만듭니다. 앞 계약의 행과 단가가 그대로 복사되고, 그 위에서 수량을 고치거나 행을 더하고 지웁니다. 변경 중인 차수는 단계 표시에 「진행 중 변경」으로 나옵니다.
변경 내역서에는 머리 오른쪽에 두 줄 보기 단추(눈 모양)가 있습니다. 켜면 항목마다 위 줄에 당초, 아래 줄에 변경 값이 나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구분 열의 「신」은 새로 생긴 행, 「수」는 수량이 바뀐 행입니다. 띠의 「직전 계약 대비 물량 변경 13건」은 바로 앞 계약(1차 변경계약)과 비교해 수량이 바뀐 행 수입니다.
샘플 2차 변경계약은 478개 항목으로 직접공사비 5,109,057,613원, 도급액 9,277,124,991원입니다.
02증감 대비표로 늘고 준 것을 정리합니다
화면 · 왼쪽 메뉴 증감 대비표
증감 대비표는 변경계약의 제출 서류입니다. 위에 비교 기준(계약 당초 ↔ 2차 변경계약)과 사유(설계변경), 행 수 요약 (신규 208, 변경 239, 삭제 0, 동일 31)과 직접공사비 증감(+182,803,584원, 4,926,254,029원 → 5,109,057,613원)이 나옵니다. 행마다 당초와 변경 수량, 증감 금액이 이어집니다.
새로 생긴 행의 단가는 누가 변경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정하는 규정이 다릅니다. 위의 「이 변경을 요구한 쪽」에서 발주기관(또는 우리 책임이 아닌 사유)이나 우리(계약상대자)를 고르고 계약서에 적힌 낙찰률을 넣으면, 새로 생긴 행에 적용할 규정 단가가 표에 함께 표시됩니다.
제출 문서 화면에서는 「증감 대비표」를 고르면 당초·변경·증감 수량과 금액을 나란히 대는 서식으로 출력됩니다.
03검토본을 제출하고 승인 결과를 기록합니다
화면 · 왼쪽 메뉴 검토·승인
변경계약은 작성 → 검토 → 승인 → 체결의 흐름을 거칩니다. 내용을 확정한 뒤 검토·승인 화면에서 검토본 제출을 하면 현재 내용 확정본이 회차별로 복사되어 보존됩니다. 제출한 뒤에는 검토 결과가 기록될 때까지 내역과 금액을 바꾸거나 확정을 풀 수 없습니다.
발주처 검토가 끝나면 제출 이력에 결과를 기록합니다. 샘플은 1회차 검토본(총액 9,277,124,991원)이 「승인」되었고, 실제 결정자(한울시 건설과)와 근거자료(설계변경 승인공문)가 함께 남아 있습니다. 반려되면 고쳐서 다음 회차로 다시 제출합니다.
04승인되면 체결을 기록합니다
승인된 변경계약은 5장과 같은 방법으로 왼쪽 메뉴 「계약정보」에서 체결을 기록합니다. 변경계약서의 계약번호와 체결일, 변경 계약금액을 넣습니다. 체결하면 그 변경계약이 이후 기성과 준공, 하도급 통보, 실행예산의 기준 계약이 됩니다(6~8장, 11장).
샘플은 2026-08-14에 2차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3·4차 기성과 2차 실행, 하도급 통보 3회차가 모두 이 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05변경계약의 원가계산서는 계약 요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화면 · 변경계약의 왼쪽 메뉴 원가계산서
변경계약의 원가계산서는 변경 후 직접공사비에 앞 계약의 제경비 요율을 그대로 곱해 다시 계산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5항은 증감분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산출내역서의 율에 따르되 설계변경 당시 관계법령이 정한 율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TMPro는 법령이 율을 정한 비목에 대해 그 상한을 넘지 않게 맞추고, 직접공사비가 늘어 공사 규모 구간이 바뀌어도 요율을 다시 고르지 않습니다.
- 샘플의 직접공사비는 1차 변경 5,026,779,156원에서 2차 변경 5,109,057,613원으로 늘었습니다.
- 총공사비는 9,714,434,844원에서 9,864,912,791원이 되었습니다. 관급자재대 587,787,800원을 빼면 변경 계약금액 9,277,124,991원입니다.
- 계약 당초에서 이윤으로 조정한 끝전(− 357원)은 변경계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작성 중인 변경계약에서는 원가계산서 위의 「원가계산 준비」가 증감 대비표(2절)의 변경금액과 대조하도록 안내합니다. 두 금액이 같은지 확인한 뒤 검토본을 제출합니다.
BID를 가져온 공사라면 원본 실비 대조의 판단도 변경계약에서 고칩니다. 기성과 준공 내역서는 대조 판단을 고칠 수 없고 기준 계약의 판단을 그대로 쓰므로, 판단을 바꿔야 할 때는 변경계약을 만들어 이 단계에서 고친 뒤 체결합니다. 그 뒤에 만드는 기성과 준공은 바뀐 판단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