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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검증SUB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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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0억원 기준 산출내역서 제출 시기

공고에 공내역서 엑셀만 있고 BID 파일이 없더라도 자료가 누락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총액입찰에서는 투찰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확인 항목추정가격과 입찰 방식추정금액 기준 아님
01100억원 이상·일반

발주기관이 게재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 입찰 때 산출내역서를 냅니다.

PAD → BID → 나라장터
02입찰자 직접작성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제2호의 종합심사 대상 공사에서는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입찰자에게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고 조건 확인
03100억원 미만

투찰 때는 입찰금액만 내고, 낙찰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냅니다.

PAD·BID 없음
04재입찰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는 100억원 이상이어도 낙찰 후 착공신고서를 낼 때 산출내역서를 냅니다.

시행령 제14조제6항 단서

판단 기준 금액: 추정가격

법령의 100억원 기준은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추정가격입니다. 공고문 첫 장에 함께 적힌 추정금액은 이보다 큰 금액이므로, 추정금액으로 판단하면 제출 시기를 잘못 알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의 구성은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의 차이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내역입찰

일반적인 내역입찰에서는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공고와 함께 공개하고, 입찰자는 여기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조달청 입찰에서는 PAD로 작성한 BID 파일이 입찰금액 심사시스템에서 판독되어야 합니다.

규정에 PAD 사용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15조는 산출내역서가 조달청 입찰금액 심사시스템에서 판독되지 않는 입찰자를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총액입찰

입찰자는 나라장터에 입찰금액만 입력합니다. 산출내역서는 낙찰 후 발주기관에서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냅니다. 이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로서 이후 계약금액 조정과 대가 지급의 기준이 되므로, 참고용 계산표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추정가격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과 재입찰 공사의 예외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작성 방식은 시행령에 근거가 있으나, 실제 공고에서는 대부분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함께 올립니다.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는 시행령 제14조제6항 단서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이어도 낙찰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냅니다. 최종 판단은 공고문의 입찰 방식과 산출내역서 제출 조항으로 확인해 주세요.

제출 파일과 단가 기준 확인

C3R XML과 BID의 차이는 C3R XML·BID·산출내역서 제출 주체와 시기에 정리했습니다. 투찰 단가를 작성하는 단계라면 해당 공고의 낙찰자 결정 방법과 투찰 단가위반 판정 기준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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