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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 단가위반 판정 기준과 적용 범위

PAD 단가위반 화면은 합계단가와 노무비단가, 표준시장단가의 세 가지 기준을 표시합니다. 심사세부기준이 정한 심사 항목은 이보다 많습니다. 또한 이 기준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에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 입찰무효 기준이 아닙니다.

PAD 단가위반 화면의 표시 기준

항목기준
합계단가 조사단가(합계)의 50% 이상 150% 이하
노무비단가 조사단가(노무비)의 80% 이상
표준시장단가 표준시장단가 적용 항목은 조사단가의 99.7% 이상

위 세 기준은 2022년과 2026년 PAD 매뉴얼의 「단가위반」 화면 범례에서 확인했습니다. 심사 기준이 이 세 가지뿐인 것은 아닙니다.

심사세부기준 제7조의 심사 항목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7조는 금액 불일치, 예정가격 범위, 음(-)의 금액, 직접노무비와 세부공종 단가, PS금액, 보험료·안전관리비 등의 반영 금액, 법정경비, 간접비 합계, 표준시장단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심사 내용
금액 일치와 범위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의 일치, 예정가격 범위, 음(-)의 금액
직접공사비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80% 이상, 세부공종 단가 50% 이상 150% 이하
PS금액과 법정경비PS금액, 조달청이 반영하도록 요구한 보험료·안전관리비 등의 금액, 법정경비 산출액
간접비와 표준시장단가간접비 합계 99.7% 이상, 표준시장단가 99.7% 이상

균형가격 산정 제외와 입찰무효의 구분

위 기준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균형가격을 산정할 때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입니다. 적격심사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총액입찰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위반 표시가 있다고 해서 입찰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무효 사유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가 따로 정하고 있으며,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입찰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산출내역서가 조달청 입찰금액 심사시스템에서 판독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심사세부기준 제15조).

적용 여부는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 방법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역입찰과 총액입찰의 차이는 추정가격 100억원 기준 산출내역서 제출 시기에 정리했습니다.

위반 여부의 판단 책임

조달청 PAD 매뉴얼은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실제 심사기준에 따른 위반여부는 사용자가 직접 계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PAD는 단가위반 항목을 화면에 표시하지만,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단가를 고치는 일은 입찰자가 해야 합니다. PAD에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심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단가가 없는 항목

단가위반 판정의 기준은 조사단가입니다. 공고 자료에 조사단가가 없거나 0인 항목은 비교할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항목은 「위반」으로 볼 수도 없고 「위반 아님」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판정할 수 없는 항목으로 따로 정리해 두고 공고 자료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QTMPro 투찰 내역서의 단가 비교 표시

QTMPro는 투찰 내역서에서 발주처 조사단가와 비교해 기준을 벗어난 항목을 해당 행에 표시하고, 화면 위쪽에 그 건수를 보여 줍니다. 조사단가가 없는 항목은 비교 기준이 없으므로 위반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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