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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제경비COST & OVER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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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의 구분

두 금액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포함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하나의 금액으로 요율을 조회하면 관급자재가 많은 공사가 한 단계 위 규모 구간으로 잘못 분류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의 포함 범위

구분부가가치세관급자재주요 용도
추정가격제외제외입찰 방식과 일부 요율의 규모 판단
추정금액포함공고 구성에 따라 포함공고에 함께 표시되는 총액

추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는 금액입니다. 공사 입찰공고의 추정금액은 통상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금액을 더한 값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공고마다 표기 방식과 관급 구성이 다르므로 두 금액은 공고문에서 각각 확인하고, 한 금액에서 다른 금액을 역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 금액에 따른 요율 구간 차이

제경비 요율표는 공사 규모에 따라 구간이 나뉘며, 구간을 정하는 기준 금액은 요율표마다 다릅니다.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은 직접공사비로, 일반관리비율은 추정가격으로 구간을 정합니다. 고용보험료 등급은 추정금액(공사배정규모)으로 정합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법정 상한은 규모와 관계없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급자재가 많은 공사에서는 두 금액의 차이가 큽니다. 상수도·전기·기계설비 공사처럼 발주처가 지급하는 자재의 비중이 크면, 추정가격 기준 요율표를 추정금액으로 조회했을 때 한 단계 위 구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비율처럼 규모가 클수록 요율이 낮은 표에서는 그만큼 원가가 적게 계산됩니다.

QTM도 처음에는 하나의 금액으로 요율을 조회하여 관급자재가 많은 공사에서 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두 금액을 따로 입력받고, 요율표마다 정해진 금액으로 조회합니다.

입찰 방식을 판단할 때도 두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내역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100억원 기준은 추정금액이 아니라 추정가격입니다. 제출 시점과 PAD 사용 여부는 추정가격 100억원 기준 입찰 경로에서 설명합니다.

확인 순서

  1. 공고문에서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공고에 두 금액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2. 적용하려는 요율표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3. 두 금액의 차이가 큰 공사(관급자재 비중이 높은 공사)는 구간 경계에 가까운지 함께 확인합니다.

추정가격에서 관급자재를 제외한다는 것은 내역서에서 관급자재를 삭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정가격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는 뜻이며, 내역서에는 관급자재가 그대로 남습니다.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의 별도 입력

QTMPro는 공사 정보에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을 각각 입력받고, 요율을 조회할 때 해당 요율표가 기준으로 하는 금액을 사용합니다. 적용한 요율 기준은 원가계산서의 계산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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