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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과 관급자관급의 구분과 비목별 적용

관급자재를 하나로 묶어 계산하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도급자관급과 관급자관급은 시공사가 그 자재를 설치하는지에 따라 구분하며, 비목마다 취급이 다릅니다.

관급자재 구분 기준

구분내용
도급자관급 발주처가 지급한 관급자재를 시공사가 설치
관급자관급 시공사가 설치하지 않는 관급자재

두 관급 모두 자재는 발주처가 지급합니다.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은 도급자관급을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으로도 적습니다. 실물 공내역서의 총괄내역서도 도급자관급자재비, 관급자관급자재비, 전체 관급자재비를 각각 별도 행으로 둡니다.

비목별 포함 여부

구분도급자관급관급자관급
직접공사비포함하지 않음포함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포함(1.2배 비교)포함하지 않음
총공사비포함포함
낙찰률적용하지 않음적용하지 않음

관급자재는 도급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뒤 총공사비 단계에서만 더합니다. 실물 내역서에서도 총공사비 = 도급비 + 전체 관급자재비가 성립합니다.

관급자재와 낙찰률

낙찰률은 시공사가 받는 도급 금액에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관급자재는 발주처가 대금을 부담하므로 입찰자가 금액을 조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조달청 PAD에서도 관급 행은 색으로 구분되어 있고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가 단가를 바꿀 수 없는 행이라는 뜻입니다.

QTM 안내 내용 정정

QTM은 한동안 「관급자재는 제경비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설명은 정확하지 않았으며, 다음 두 가지 근거를 확인하고 정정했습니다.

첫째, C3R 스키마는 관급자재공종 금액과 제요율적용제외공종 금액을 별개 필드로 둡니다. 관급자재가 모두 제요율 적용 제외 대상이라면 두 필드를 따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실물 공내역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식은 도급자관급을 대상액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의 주석도 대상액을 재료비 + 직접노무비 + 도급자관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 방법과 1.2배 비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과 관급자재 포함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관급자재는 제경비 계산에서 일괄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비목마다 취급이 다릅니다. 관급자재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정정 후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내역서의 자재 구분 표시

대상액을 자동으로 산정하려면 항목마다 자재 구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분이 없으면 대상액에 포함할 항목을 직접 골라 합산해야 하고, 관급자재가 많은 공사일수록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상수도·전기·기계설비처럼 관급자재 비중이 큰 공사에서는 관급자재 금액을 직접공사비에 포함했는지에 따라 합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QTMPro의 자재 구분별 계산

QTMPro는 내역 항목마다 사급,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을 표시하고, 직접공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총공사비를 그 구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출 문서의 관급자재 집계에는 도급자관급과 관급자관급이 구분되어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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