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과 관급자재 포함 기준
도급자관급은 대상액에 포함하고, 관급자관급은 제외합니다. 두 관급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면 대상액이 커지고, 모두 제외하면 작아집니다. 도급자관급이 포함된 공사는 1.2배 비교 기준도 함께 적용합니다.
02대상액 산정 기준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은 요율표 아래 주석에서 대상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따라서 대상액은 재료비 + 직접노무비 + 도급자관급입니다. 간접노무비와 경비, 관급자관급은 대상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의 1.2배 비교
같은 적용기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도급자관급이 포함된 공사는 아래 두 금액 가운데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산식 |
|---|---|
| 도급자관급을 포함한 금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도급자관급) × 요율 + 기초액 |
| 도급자관급을 제외한 금액의 1.2배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 × 1.2 |
도급자관급 금액이 클수록 첫째 금액이 커지므로 1.2배 금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자관급이 없는 공사는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으로 산정합니다.
관급자재 구분과 대상액 포함 여부
| 구분 | 내용 | 대상액 포함 |
|---|---|---|
| 도급자관급 | 발주처가 지급한 관급자재를 시공사가 설치 | 포함(1.2배 비교) |
| 관급자관급 | 시공사가 설치하지 않는 관급자재 | 제외 |
두 관급 모두 자재는 발주처가 지급합니다. 구분 기준은 그 자재를 시공사가 설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도 다른 비목의 적용 조건을 설명하면서 같은 금액을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으로 적고 있습니다.
대상액 산정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 ① 관급자재비 전체를 대상액에 포함한 경우
- 대상액이 커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과다 계상됩니다. 관급자재 비중이 큰 공사(상수도·전기·기계설비 등)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QTM도 처음에는 관급 전체를 대상액에 포함했고, 이후 도급자관급과 관급자관급을 나누어 계산하도록 수정했습니다.
- ② 관급자재비 전체를 대상액에서 제외한 경우
- 도급자관급까지 제외되어 과소 계상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산정하면 시공 단계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해집니다.
- ③ 간접노무비를 포함한 경우
- 원문은 대상액에 넣을 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무비 합계가 아닙니다.
내역서의 자재 구분 표시
대상액을 자동으로 산정하려면 내역서 항목마다 자재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항목별로 사급,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구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대상액에 포함할 항목을 직접 골라 합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요율과 기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공사 종류와 대상액 구간에 따라 다르고,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되면 바뀝니다. 공고일에 적용되는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과 고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QTMPro의 자재 구분과 대상액 산정
QTMPro는 내역 항목마다 자재 구분을 두고, 대상액을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으로 산정합니다. 도급자관급이 있는 공사는 원가계산서의 해당 행에 1.2배 비교를 확인하라는 안내가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