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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제경비COST & OVER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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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자재의 직접공사비 포함 기준

원칙적으로 사급자재는 직접공사비에 포함합니다. 사급자재 재료비는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어 일반관리비와 이윤 계산에도 반영됩니다. 다만 이미 별도항목으로 체결한 계약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유권해석 회제41301-595(2002년 5월 3일)는 재료비를 일반관리비 등이 계산될 수 있는 항목으로 구분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료비는 제경비 계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외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사급자재는 시공사가 구입하는 자재이므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에서 별도항목으로 구분한 경우의 예외

같은 해석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별도항목으로 구분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서 사급자재를 별도항목으로 구분했다면, 이후 원칙을 이유로 제경비 계산 대상에 다시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새로 생긴 비목이나 증가한 물량의 재료비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같은 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내역에서는 해당 행이 신규 항목인지 기존 항목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차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급자재와 관급자재의 직접공사비 취급

사급자재와 관급자재는 직접공사비에서 반대로 취급합니다.

구분대금 부담직접공사비 포함
사급자재시공사포함
관급자재발주처제외

관급자재는 도급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뒤 총공사비 단계에서 더합니다. 실물 내역서에서도 총공사비 = 도급비 + 전체 관급자재비가 성립합니다.

산정 오류 사례

아래는 실제 검산에서 확인한 사례입니다.

QTM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맞지 않아 그 비목의 산식에만 사급자재를 더해 금액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그 비목은 맞았지만 직접공사비는 여전히 틀린 상태였고,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계속 맞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직접공사비의 정의에 있었습니다. 사급자재를 직접공사비에 포함하면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는 비목이 함께 바로잡힙니다. 비목마다 산식을 따로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급자재를 이중 계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공사비에 포함한 사급자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다시 더하는 경우입니다. 대상액은 재료비 + 직접노무비 + 도급자관급이며, 사급자재는 이미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QTMPro의 항목별 자재 구분

QTMPro는 내역 항목마다 사급,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을 표시하고, 직접공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을 그 구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계약에서 사급자재를 별도항목으로 구분한 공사는 공사 정보에 사급자재 별도정산 근거를 입력하면 그 계약에 맞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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