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나눔
다른 프로그램으로 계약한 공사의 물가변동(ESC)을 QTM에서 하는 순서
물가변동 조정은 품목마다 입찰 당시와 지금 단가를 비교하고, 90일과 3% 요건을 따지고, 기성금과 선금을 빼야 해서 엑셀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계약 내역서를 QTM으로 가져오면 이 계산을 QTM이 해 줍니다.
먼저 계약 당시 내역서를 QTM에 계약으로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를 만들고 「발주처 내역서 가져오기」로 계약 내역서를 가져옵니다. 나라장터 물량내역서(.BID)가 있으면 BID로, 엑셀만 있으면 Excel 내역서 탭으로 가져오고, 계약 단가가 든 엑셀이면 단가까지 함께 들어옵니다.
2. 공사 정보와 원가계산서에서 계산 조건을 채웁니다. 계약 원가계산서를 옆에 두고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추정금액과 추정가격, 공사기간을 넣고, 공사영역이 여럿인 복합공사라면 「계산 조건 수정」의 제경비 계산 기준에서 대표 공사종류를 고릅니다. 원가계산서의 「계산 준비」에서는 안내하는 순서대로 「요율 적용」 같은 단추를 누릅니다. 같은 화면의 「공사영역별 대조」에서는 발주처가 금액을 정해 준 보험료와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원내역에 들어 있는지 원가계산서에 따로 넣는지 정합니다.
3. 「단계 이동」에서 「투찰본 확정」을 누릅니다.
4. 계약·변경 단계의 「계약내역서 만들기」에서 「맞추지 않고 그대로 복사」를 고릅니다. 이미 계약 단가가 들어 있으니 낙찰금액에 다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5. 계약내역서를 확정한 뒤 「계약정보」에서 계약서에 적힌 계약번호와 체결일, 계약담당자를 넣고 「체결 기록」을 누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 계약이 이후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기성의 기준 계약이 됩니다. 공고 자료로 직접 해 보니 계산 조건을 채우는 2번이 가장 손이 많이 갔고, 나머지는 단추를 한 번씩 누르면 끝났습니다.
이미 받은 기성이 있다면 그것도 먼저 기록해 두세요. 적용대가는 계약금액에서 확정된 기성금을 뺀 금액이라, 기성이 기록돼 있어야 조정금액이 맞게 나옵니다. 기성을 기록하는 방법은 기성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물가변동 조정은 체결한 계약의 왼쪽 메뉴 「물가변동 검토」에서 네 단계로 합니다.
1. 계약서에 정한 조정 방식(품목조정 또는 지수조정)을 고르고 조정기준일을 넣습니다. 날짜를 넣기 전에는 계약 체결일과 90일이 지나는 날이 옆에 나옵니다. 조정기준일을 아직 모르면 비워 두고 다음 단계에서 등락률부터 보셔도 됩니다.
2. 품목조정이면 자원마다 입찰시점 단가와 계약단가, 비교 시점 단가가 나란히 나옵니다. 비교 시점 단가는 위쪽에서 고릅니다. 지수조정이면 비목군별 계수와 공표 지수를 넣습니다.
3. 90일과 3% 요건 판정, 조정금액이 나란히 나옵니다. 조정금액은 적용대가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고, 받은 선금을 빼면 조정대상금액입니다.
4. 제출 문서 화면에서 조정단가 산출서와 계약금액 조정 총괄표(지수조정이면 지수조정률 산출표)를 출력하고, 「변경계약으로 넘기기」를 누르면 물가변동 사유의 변경 내역서가 생깁니다. 그 뒤로는 설계변경과 같이 검토와 승인을 거쳐 체결을 기록합니다.
PS 항목이나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처음에 조정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계약서나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조정 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1단계에서 체크하세요.
화면별 자세한 설명은 시공 매뉴얼 9장(물가변동 조정)에 있습니다.
https://qtmpro.com/manual-c9-esc.html
조정기준일이나 비교 시점 단가를 어떻게 잡을지 애매하면 답글로 물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