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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프로그램으로 계약한 공사의 설계변경을 QTM에서 하는 순서

QTM 운영QTM2026.10.19 10:58조회 1
설계변경이 생겼는데 쓰던 프로그램에서 당초와 변경을 대비하기 어렵거나 증감 대비표를 손으로 만들고 계시다면, 계약 내역서만 있으면 QTM에서 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 당시 내역서를 QTM에 계약으로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를 만들고 「발주처 내역서 가져오기」로 계약 내역서를 가져옵니다. 나라장터 물량내역서(.BID)가 있으면 BID로, 엑셀만 있으면 Excel 내역서 탭으로 가져오고, 계약 단가가 든 엑셀이면 단가까지 함께 들어옵니다. 2. 공사 정보와 원가계산서에서 계산 조건을 채웁니다. 계약 원가계산서를 옆에 두고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추정금액과 추정가격, 공사기간을 넣고, 공사영역이 여럿인 복합공사라면 「계산 조건 수정」의 제경비 계산 기준에서 대표 공사종류를 고릅니다. 원가계산서의 「계산 준비」에서는 안내하는 순서대로 「요율 적용」 같은 단추를 누릅니다. 같은 화면의 「공사영역별 대조」에서는 발주처가 금액을 정해 준 보험료와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원내역에 들어 있는지 원가계산서에 따로 넣는지 정합니다. 3. 「단계 이동」에서 「투찰본 확정」을 누릅니다. 4. 계약·변경 단계의 「계약내역서 만들기」에서 「맞추지 않고 그대로 복사」를 고릅니다. 이미 계약 단가가 들어 있으니 낙찰금액에 다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5. 계약내역서를 확정한 뒤 「계약정보」에서 계약서에 적힌 계약번호와 체결일, 계약담당자를 넣고 「체결 기록」을 누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 계약이 이후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기성의 기준 계약이 됩니다. 공고 자료로 직접 해 보니 계산 조건을 채우는 2번이 가장 손이 많이 갔고, 나머지는 단추를 한 번씩 누르면 끝났습니다. 이미 체결한 변경계약이 있다면 그것부터 차례로 기록합니다. 체결한 계약의 내역서에서 「다음 변경 시작」을 누르고 「과거 변경계약 자료 이관」을 체크하면, 직전 계약을 복사한 작성본이 생깁니다. 거기에 그때 바뀐 수량을 넣고 「계약정보」에서 변경계약서의 계약번호와 체결일, 계약금액을 기록합니다. 1차부터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설계변경은 다음 순서로 합니다. 1. 체결한 계약의 내역서에서 「다음 변경 시작」을 누르고, 변경 사유를 설계변경으로 두고 「변경 차수 만들기」를 누릅니다. 앞 계약의 행과 단가가 그대로 복사됩니다. 2. 복사된 내역서에서 수량을 고치거나 행을 더하고 지웁니다. 두 줄 보기를 켜면 항목마다 위 줄에 당초, 아래 줄에 변경 값이 나옵니다. 3. 왼쪽 메뉴 「증감 대비표」에서 신규와 변경, 삭제 행과 직접공사비 증감을 확인합니다. 「이 변경을 요구한 쪽」과 계약서의 낙찰률을 넣으면 새로 생긴 행에 적용할 규정 단가가 함께 나옵니다. 4. 원가계산서는 앞 계약의 제경비 요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증감 대비표의 변경금액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5. 내용을 확정하고 「검토·승인」에서 검토본을 제출합니다. 발주처 검토가 끝나면 결과를 기록하고, 승인되면 「계약정보」에서 변경계약 체결을 기록합니다. 제출 문서 화면에서 증감 대비표를 고르면 당초와 변경, 증감의 수량과 금액을 나란히 대는 서식으로 출력됩니다. 화면별 자세한 설명은 시공 매뉴얼 10장(설계변경 변경계약)에 있습니다. https://qtmpro.com/manual-c10-change.html 변경 차수를 만들다가 막히는 곳이 있으면 답글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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