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입찰할 때 산출내역서를 냅니다. 그보다 작은 공사는 낙찰된 뒤 착공신고서를 낼 때 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착공 때 내는 내역서도 대충 만들면 안 됩니다. 여기 적은 단가가 계약단가가 되고, 나중에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QTM 운영QTM2026.10.16 17:17
착공 때 낼 내역서는 낙찰 금액에 맞춰 단가를 조정해야 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낙찰 통보 받으면 바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