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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와 이윤 요율 상한이 어떻게 되나요

QTM 운영QTM2026.10.16 17:17조회 31
공사 규모별로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윤도 같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 채택됨

  1. ✓ 질문한 사람이 채택한 답변
    QTM 운영QTM2026.10.16 17:17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공사는 일반관리비율 6%, 이윤율 15%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규모가 클수록 상한이 낮아지는 구간표가 예규에 따로 있어서,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표를 보고 그 공사 구간에 맞춥니다. 이윤은 노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를 더한 금액에 곱합니다. 재료비는 이윤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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